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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공제 혜택 한 눈에 보기

by 경영지도사 2024. 11. 28.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2025년 부터 신설 또는 개정 적용되는 결혼공제 외 가족관련 세액 공제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 서민생활 지원, 그리고 기업 성장 촉진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결혼·출산·양육 관련 공제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상속세 및 자녀 공제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아래는 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결혼출산양육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세액 공제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신설 (출처: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단 한 번,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적용되므로 혼인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 2025년 신설 세법개정안

 

2.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1) 자녀세액공제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공제금액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금액 (출처:기획재정부)

 

  2) 기업의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의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의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처 : 기획재정부)

 

 

3. 주택 청약 혜택 확대

주택청약저축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저축 적용대상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주택청약 관련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 비과세: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배우자에게 적용

4. 혼인에 대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아래 기간 동안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1) 특례 혜택

  •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2) 1세대 1 주택 간주 기간

  • 동거봉양: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 시 10년 적용
  • 혼인: 1주택씩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10년 적용 (개정)

5. 상속세 부담 완화

25년 만에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이 개편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최고 세율 50% → 40%로 하향 조정
  • 자녀 공제 5천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 금액 증가

6. 건강 증진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박물관 관람료, 공연, 도서 구입비 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세법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혼 여부나 재혼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출산과 관련된 일시 지급 금액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Q3.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35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 첫째 25만 원, 둘째 55만 원, 셋째 이상은 55만 원+추가 공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4.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30% 공제율로 추가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출산 및 결혼에 관한 세법개정안만 봤을 때는 지원책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 상속세 부담 완화, 주택 청약 혜택 확대 등은 가정과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과 기업이 이번 혜택을 적극 활용해 연말정산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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