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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4년 귀속 개정세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는 특히 육아, 주택, 월세,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법이 개정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절세 팁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변경된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사립학교 직원도 월 150만 원 이하 수당 비과세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자녀세액공제: 손자녀 포함, 2자녀는 35만 원 공제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