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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이어 은행·당근마켓에서도 기부 가능!

by 경영지도사 2024. 12. 2.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 기부를 2024년 12월 2일부터 은행 및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참여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참여가 고향사랑이음에서만 이루어져 불편함이 많았는데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고향사랑기부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의

고향사랑기부제 목적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에 따른 답례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를 참조하여 한국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기본 내용

1.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운영절차

2. 세액공제  예시

10만 원 기부 참여 시 전액 세액공제에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합치면 모두 13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3. 고향사랑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고향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 특정 단체나 대상에게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지정기부 사례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자치단체 기부와 지정기부 (출처 : 행안부)

 

지정기부 사례 (출처 : 행안부)

4.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과 지역 서비스를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고 기부 참여를 한 개인이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별로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할 수도 있고 답례품 카테고리별로 답례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출처 : 행안부)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시범 서비스 개시

1.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에 따라 약 4개월의 준비를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과 함께 AP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준비해 진행됩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외에 추가로 은행과 당근마켓 등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참여와 답례품 신청이 가능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1차 시범 개통 (2024년 12월~2025년 2월)

가. 참여기업
1) 국민은행
2) 기업은행
3) 신한은행
4) 하나은행
5) 농협은행
6) 기부 전문기업(공감만세, 액티부키)

나. 개통 일정
1) 공감만세, 액티부키: 12월 2일
2) 기업은행: 12월 9일
3) 국민은행: 12월 12일
4) 신한은행: 12월 20일
5) 하나은행: 12월 중
6) 농협은행: 2024년 2월

3. 2차 개통 (2025년 3월~6월) 참여기업

1) 당근마켓
2) 엘지헬로비전
3) 체리
4) 웰로
5) 파스칼랩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특산품 및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실행 과정에서의 제도상의 한계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1.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과당 경쟁

1) 문제점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기부금 모집과 답례품 발굴에서 중복·과잉 경쟁 발생
2) 개선 방향
 지방정부 간 모금 대상 조정을 통해 과당 경쟁 해소

2. 지방세수 감소

1) 문제점
 도에 기부 시 시·군은 기부금을 받지 못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2) 개선 방향
 모금 체계 조정을 통해 기부금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

3. 법인의 기부 제한

1) 문제점
 법인이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사회 공헌 참여가 제한
2) 개선 방향
 법인도 기부 참여를 허용하여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

4. 세액공제 한도 제한

1) 문제점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기부 활성화에 한계
2) 개선 방향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5. 모금 체계 분산

1) 문제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기부금을 모집하여 모금 체계의 비효율 발생
2) 개선 방향
 수도권 및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시군으로 모금 주체를 조정

6. 법률 개정 필요성

1) 문제점
 현행법이 지방정부 간 상생 협력과 제도 안정화에 한계
2) 개선 방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안정화

 

고향사랑 기부제 Q&A

Q1. 지정기부 목표 모금액이 미달되거나 초과될 경우 어떻게 활용되나요?

특정사업(지정기부)에 기부하는 경우, 목표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다른 고향사랑기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목표액 미달 시 사업이 변경(축소, 폐지)될 수 있으며, 폐지된 모금액은 타 기금사업에 활용됩니다.

Q2. 기부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 도중 또는 완료 후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고향사랑 고객센터(1522-2431)로 문의해 주세요.

Q3.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가 금지됩니다.

  • 업무, 고용 등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기부나 모금을 강요(법 제6조제1항)
  •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법 제6조제2항)
  • 지자체의 개별 전화, 서신을 통한 모금(법 제7조제1항)
  • 호별 방문을 통한 모금(법 제7조제1항)
  •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적극적 권유를 통한 모금(법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조제2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시 수신자별 분기당 2회를 초과(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3항)

Q4. 특정사업기부(지정기부)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시 기부 종류와 상관없이,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가능하며,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개인사업자가 고향사랑 기부를 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라고 하여 별도의 공제의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기부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민간 플랫폼과 은행을 통한 기부 참여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에 참여해 보세요. 10만 원 전액 소득공제받고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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