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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2025년부터 무차입공매도 막는다!

by 경영지도사 2024. 11. 21.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매도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자기가 보유하지 않을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 매도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일 때 앞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6만 원에 빌려 매도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시 하락한 가격에 매수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고평가 된 주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투자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시세차익을 내는 불법 공매도입니다.

주식 결제일(T+2일)이  체결일과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 체결 후 결제 되기 전에 체결한 주식을 매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체결일과 결제일이 차이가 나는 예로는 이해하기 쉽게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로 상품을 결제하지만 실제로 돈이 빠져 나가는 시점은 익월 결제일로 체결일과 결제일 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가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 기관으로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 등 총 97개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내년 3월 한국거래소가 도입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의 발생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2 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제공)

 

1.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은 기본 90일 이내로 설정되며, 연장을 포함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외 인정: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인해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법인: 최대 1억 원
    - 개인: 최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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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내부통제기준 마련: 공매도 잔고 관리, 임직원의 역할 명확화, 5년간 기록·보관 의무화.
  •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 증권사는 내부통제와 시스템 운영 여부를 연 1회 점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법인 및 증권사: 최대 1억 원 과태료
    - 임직원: 내부 징계 가능

 

NSDS(무차입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구성도

 

 

3.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 제한 내용: CB·BW 발행 전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채권 취득이 금지됩니다.
  • 예외 규정: 공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4. 기타 규정 정비

  • ATS 공매도 표시 의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공매도 주문에도 동일한 정보 표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공매도 판단 기준 명확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및 펀드·신탁 자산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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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

공매도 제도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강조됩니다.

1. 불공정 거래의 근절

무차입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행위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주가 조작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강화하여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그동안 공매도 시장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해 왔으며, 정보와 자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내역의 추적과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이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장 안정성 확보

공매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공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국제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매도 규제 기준을 반영하여,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투자 문화 개선 및 신뢰 회복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은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공매도를 제한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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