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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종 지원사업 및 경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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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전환과 녹색투자 확대

by 경영지도사 2024. 3. 21.

2024년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3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저탄소 전환 가속화와 녹색투자 확대 방안입니다.  국제사회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녹색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녹색투자

 

목차 바로가기

     

     

    Ⅰ녹색 투자 확대 방안 추진배경

     

    1. 국제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녹색전환 추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 확대 등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파리기후협약과 EU의 탄소배출 규제 같은 국제 규범은 탄소 중립을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녹색시장은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 규범 동향 (출처:금융위)

     

    1. 파리기후협약(2015)

    의미: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협약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내로 제한하고,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친환경 기술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 각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와 지원 정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2. EU CBAM

    • 의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외부에서 생산된 철강,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총 6가지 제품에 대해 (향후 확대 예정)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국제 무역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제적 영향: EU 외부 국가들의 수출업체들은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EU 내부 기업들과의 경쟁력 차이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 정치적 영향: CBAM은 국제 무역에서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EU와 비 EU 국가들 간의 협상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후공시

    • 의미: EU의 공시기준(ESRS) 승인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의무화는 기업들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영향: 기업들은 기후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공시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 신뢰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공시는 기업에게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 기후공시 의무화는 정부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가 간에 공시 기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글로벌 녹색시장은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팽창

    글로벌 녹색투자 동향 (출처 : 금융위)

    글로벌 녹색시장은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 미래 자원 확보 수단으로 폐배터리, 폐가전 등 순환경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색시장 규모는 34조 원으로 세계시장의 약 2% 수준이나,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본격 도입을 국내 녹색투자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 체계 전환을 위해 민간 녹색투자를 유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과 및 한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확장 필요

    • 성과: 2021년 12월 마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의 금융상품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4.63조 원의 녹색채권 발행과 1,555억 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한계: 그러나 금융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높은 외부 검토비용 등으로 인해 녹색채권을 넘어선 금융상품에 대한 적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녹색투자의 불확실성

    • 성과: 글로벌 환경공시 대응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마련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컨설팅 지원은 92개 사가 혜택을 받으며 녹색투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한계: 전문성 부족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기업과 투자기관이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녹색금융 공급 확대의 중요성

    • 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민·관합동 펀드 조성,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775억 원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조성과 3,610억 원의 융자, 2.8조 원의 대출 이차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강소기업이 자금절벽에 직면하는 등 금융권과 녹색 기업 간의 자금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한계

    • 성과: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 감축 유인을 제공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기를 부여하며, 환경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한계: 그러나 시장 여건에 따른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Ⅱ 녹색투자 확대방안

    녹색투자 확대방안 (출처: 금융위)

     

     

    Ⅲ 세부 추진 과제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고도화

    EU Taxonomy 반영과 일부 개정

    2024년 12월까지, 한국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4개 환경목표(기후변화,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를 대상으로 EU Taxonomy를 반영하고,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2023년 11월 관보에 게재된 EU Taxonomy 환경위임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목표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고도화

    2024년 6월부터 환경목표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어,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3년 검토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의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예상쟁점에 대한 현장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전 과정평가(LCA) 등을 병행합니다.

     

     2) 한국형 녹색분류체 계 적용 대상 확대

     

    녹색여신 관리지침

    202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협력 하에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마련됩니다. 이 지침은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시설자금 및 일부 운영비용 등에 대해 녹색여신을 적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제안사항

    • 단계적 적용: 공시 도입 전까지는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녹색여신 적용.
    • 유인체계 마련: 녹색분류체계 부분 충족 시의 처리 방안과 함께, 배제·보호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 제도 간 연계: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KTSS, KTAS 등)의 적용 용이성 및 분류체계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2. 녹색투자 기반 조성

     1)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발간

    2024년, 상장기업들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이 발간됩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환경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분류 기준 및 전 과정평가(LCA)

    또한, 금융기관이 녹색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의 연계방안이 2024년에 검토됩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규제 및 수출 품목 중심으로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LCI DB) 확대 구축과 환경성적 산정방법의 확대가 진행됩니다.

     2)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 마련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 검토

    기업의 혁신적 감축기술(예: 그린수소, CCUS 등) 도입 및 녹색투자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 탄소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합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시행

    2024년부터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가 시행되며, 2025년에는 PET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최종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재활용 촉진과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적합성 판단 교육 및 ESG 교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합성 판단 관련 절차 및 사례 기반 전문교육이 도입·운영됩니다. 또한, 기업 대응을 위한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4)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 및 국내 공시 개편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의 환경정보(녹색경영전략,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배출량 등)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제,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 표준을 반영하여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

    • 핵심정보(예: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위주로 항목이 개편되며, 유형분류가 단순화됩니다.
    • 공개 시점이 12월에서 8월로 조정되고, 법인단위로의 공개 전환도 추진됩니다.
    •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상장사 여부 등) 및 규모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이미 관리 중인 항목은 즉시 적용되며, 신규 또는 변경 항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기업 지원사업이 병행됩니다.

    공시제도 간 연계 및 ESG 인프라 고도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는 정부 내 공시제도 간의 의무 이행 간주 등의 연계에 대해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단계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돕습니다.

    3.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1)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금융 촉진 및 비용지원 확대

    녹색채권 발행과 이자비용 지원

    2024년에는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총 76.8억 원의 지원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녹색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녹색 전환을 시도할 수 있게 돕습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ABS) 지원 확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도 60억 원에서 136.8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약 1,600억 원 규모의 신규 발행분 및 이전 편입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발행기관으로 추가됩니다.

    녹색 여신 활동 및 인정기준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한 활동 및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조 원, 총 8조 원이 녹색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2)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 공급

    녹색수출펀드 신설

    한국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 및 수주 가능성 향상을 위한 녹색수출펀드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000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이 신설되고, 유망기술 보유기업 대상의 보증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산업 영위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확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케일업 단계 기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

    스케일업 단계의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가 조성됩니다. 이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모태펀드)의 일환으로, 성장단계별(초기창업, 사업화, 스케일업)로 세분화된 투자를 위한 전용 펀드 형태로 조성됩니다. 특히,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시켜 녹색기업의 대형화를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녹색경제 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며, 녹색 전환을 위한 국내외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4. 배출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

     

     1)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할당 강화

    •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더 엄격한 배출권 할당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원합니다.
    • 부문 및 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특정 부문이나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더욱 촉진합니다.
    • BM 할당 적용 확대: 배출시설의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enchmark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여, 기술 진보와 효율성 향상을 유도합니다.

    시장 활성화

    • 간접투자 기반 마련 및 거래형태 다양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개발과 거래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정화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출량의 검증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에 더 쉽게 참여하고,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를 목표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예: ETN, ETF)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는 개인 및 제삼자의 간접투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가격 변동성 완화를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3)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시장 도입

    배출권 위탁거래

    기업의 거래 편의성 개선과 제삼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됩니다. 이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며, 기업과 개인의 시장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선물시장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이 도입됩니다. 선물시장의 운영은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매도·매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장래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시장의 도입은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선물시장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탄소 배출권의 미래 가격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 시장의 유동성과 깊이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선물시장의 도입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녹색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이러한 발전은 기업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녹색 투자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금융 혁신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Ⅳ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출처: 금융위)
     

    환경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원본 한글 파일은 아래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_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hwp
    0.12MB

     

    2024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전환과 녹색투자 확대의 결정적인 해가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한국을 녹색금융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고도화와 적용 확대, 녹색투자 기반 조성,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된 다양한 전략과 계획들은 우리나라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2024.03.19 - [경영정보] - 금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세계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파리협정부터 탄소중립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환경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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