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 많아,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와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스팅 글 마지막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도 준비했습니다.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아래 최저임금 미만 여부 사례들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주휴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Q&A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성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Q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5.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
- 일·주·월급의 경우, 해당 임금을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시간당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Q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 ① 최저임금액
- 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③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④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7.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처벌이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최저임금의 결정 한 마디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경영상황을 함께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공공정보] -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적용한 시급, 주급, 월급 총정리 바로가기
[공공정보] -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결정 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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