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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금융지원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 금리 총정리 (2024년)

by 경영지도사 2023. 12. 29.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함께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언제나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들의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탈지방화 등의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향에서 계획과 지원을 하여, 결혼하고 싶고 출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새롭게  확대 시행하는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 금리, 한도와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직접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성한 이전 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12.28 - [지원사업/금융지원]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신청 완벽정리 (2024년)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신청 완벽정리 (2024년)

이제는 자녀 2명이 있는 가구도 다자녀가구 시대가 왔습니다. 초고령화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는 국가소멸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취업난,

its4uu.tistory.com

 

이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환 조건이 전세계약 개시일로 부터 3개월로 제약을 둔 부분이나 금액제한과 전용면적 제한을 복합적으로 두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금액제한만 하고 전용면적은 풀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역시 지방에서는 면적제한을 두지 말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27조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모두를 감당해야하니 빠른 예산소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24년을 거쳐 25년에는 좀 더 강화되고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방법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약

 

항목 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지원근거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사업명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시행일
2024년 1월 29일 부터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외 4억원 이하) and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두 조건 동시 충족)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4년간) 이후 금리 변경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신청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상담전화
국토교통부 민원실 전화번호 1599-0001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세

 

1)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①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이면서 순자산 3.45억원** 이하 (두 조건 동시 충족해야 함)

대출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 기준 
*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순자산 3.45억 원 기준
**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이란 가구의 부(wealth)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금융자산실물자산 금액의 총합입니다.  금융자산으로는 현금 및 저축, 펀드, 주식,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으며 실물자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됩니다.

순자산이란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자산을 말합니다. (순자산 = 자산 - 부채)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 심사 시 정하고 있는 자산, 부채 기준입니다. 어떤 항목들을 심사 시 반영하는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부채 항목 산정기준
자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임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분양권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조합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어업권, 광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자산
요구불예금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예수금 등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부채
금융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일반부채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환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전세피해금액(아래의 ① ~ ③중 해당하는 유형)
①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자로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4억 원 이하) 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100㎡)입니다. 

 

3)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만약 2년 전세 계약을 5회 연장할 경우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 중에 특례금리 적용은 1 자녀 기준 4년 간만 지원 됩니다.

 

4)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1자녀 기준)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됩니다.

연소득 특례금리 (4년간) 특례 종료 후
7,500만원 이하 1.1~3.0%* 특례금리 + 0.4% p
7,500만원 초과 2.3~3.0%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5)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아래 ①②③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 (4년)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 유지됩니다.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 매매
0.1%p (1명당) 0.2%p (1명당) 0.1%p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

자녀수 1자녀 2자녀(쌍둥이 포함)
3자녀 이상 (삼둥이 포함)
금리혜택 1.1~3.0% (4년) 1.0~2.8% (8년) 1.0~2.6% (12년)

 

7) 금리혜택 예시


①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하여 제공되며, 특례금리의 적용기간 연장은 추구 출생아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 기존자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함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②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 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8)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9)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청하는 곳


5개 은행과 주택도시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은행과 주택기금e든든으로 바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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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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