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진행하는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는 다른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과 우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24 중진공 정책자금 중의 하나인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의 지원사업인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말 그대로 수출이력이 없거나 1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촉진 및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코트라 전문위원이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나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사업입니다.
1년 동안 수출관련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중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수출 인프라조성을 위해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융자(대출)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코트라의 내수기업수출기업 사업은 수출 관련 컨설팅, 중진공의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대출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 공고가 나오면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는 2023년 코트라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인데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진공의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수출 실적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국의 A 유통회사가 한국의 B 제조사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A 기업은 직접수출 실적이 인정됩니다.
B기업은 직접수출은 하지 않았지만 B기업의 제품이 A기업을 통해 수출되었으므로 간접수출 실적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중에 수출해 본 경험이 없지만 해당 제품이 타 기업에 의해 수출되었다면 이 제조사는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중진공의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중 일부인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의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지원사업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중진공 정책사업은 총 6개의 지원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원 목적에 따라 모두 15개의 지원사업으로 세분화됩니다.
중진공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 작성한 글들을 링크 걸어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1.혁신창업사업화 | ①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9,958억원 |
2.신시장진출지원 | ①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②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174억원 |
3.신성장기반 |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②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③Net-zero 유망기업 지원: 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④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7,250억원 |
4.재도약지원 | ①재창업자금: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②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③사업전환자금: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5,318억원 |
5.긴급경영안정 | ①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②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1,500억원 |
6.밸류체인안정화 | ①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단기 생산자금 공급 ②매출채권팩토링: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375억원 |
오늘은 위의 중진공 정책자금 세부 15개 지원사업 중 혁신창업사업화 사업의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대출(융자)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위의 표에서 보면 중진공의 3번 신시장진출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출 지원사업과 함께 전체 4,1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시장진출지원 사업은 전체 4,174억 원 예산 중 대출 융자는 1,894억 원, 이차보전은 2,280억 원으로 분리 편성 되어 있습니다.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신청 대상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대상 | 기준 |
① 수출 초보기업 | 1달러에서 10만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
③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실적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계약 :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 (융자) 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 대출 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대출 방식은 대리대출은 없으며 직접대출과 성장공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 융자 조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클릭)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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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방법
중진공 정책자금인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의 대상과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해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자금의 용도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대출한도와 금리 및 대출방법이나 절차도 확인하셔야 하니 아래 세부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15개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아래에 담아보았으니 잘 읽어보시고 나서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출 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대출 공통 확인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 전화번호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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