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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금융지원

2024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조건

by 경영지도사 2024. 1. 10.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중진공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중의 하나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의 사업목적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성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의 스마트화, 탄소중립 그리고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진공 정책자금이며 지원규모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다음으로 높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중요한 대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

 

중진공 정책자금의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의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융자) 전체 지원사업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사업들의 종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혁신성장지원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신성장기반자금은 융자 1조 4,587억 원, 이차보전 2,66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중진공 정책사업은 총 6가지의 지원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원 목적에 따라 모두 15개의 지원사업으로 세분화됩니다. 

중진공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 작성한 글들을 링크 걸어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목적 규모
1.혁신창업사업화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9,958억원
2.신시장진출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174억원
3.신성장기반 혁신성장지원자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7,250억원
4.재도약지원 재창업자금: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사업전환자금: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318억원
5.긴급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500억원
6.밸류체인안정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팩토링: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억원

 

위 표의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중 신성장기반 사업의 혁신성장지원자금 대출(융자) 사업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창업기반지원자금과 달리 업력이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융자방식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융자방식이나 대출한도 등은 2024년 중진공 정책자금 공통 사 게시글로 이 글 마지막 부분에 링크 올려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과 공통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 대상


융자의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 간접대출, 성장공유형은 융자(대출) 대상 기준을 보시면 되고 이차보전일 경우 아래 이차보전 대상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융자 대상 융자(대출) 대상기준
① 중소기업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이차보전 대상 이차보전 대상기준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융자대상 중 창업자에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창업자에 해당하는 기업 분류입니다.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중소기업자(법인)가 해당 법인과 법인의 임원 지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처럼 지분 참여해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7년 미만이라도 혁신성장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아래 창업자에 해당하고 7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면 혁신성장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구분 창업기업 (7년미만)내용
예비창업자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재창업기업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신산업창업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
기술창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
초기창업기업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
중장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

 

이차보전 대상 이차보전 대상기준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자금 대상 업력 산정 기간
융자방식(직접대출, 간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이며,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됩니다.

 

7년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아래 창업기반지원자금을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조건

2024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융자) 지원 중 창업기반지원자금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포함되는 지원사업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24년 총 1조 9,958억원 지원규모로 창업기반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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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 (별도자금)

위 혁신성장지원자금에서 별도 자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참여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융자(대출) 대상기준
① 3개이상 중소기업 규합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이상 중소기업 규합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별도자금인 협동화사업에 우대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업력 제한 없음

②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즉, 정책자금 지원의 융자제외 대상은 협회 및 단체인데 협동화사업의 경우 산업상세분류코드가 94110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동화사업으로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단체


③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지만 협동화사업의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은 협동화사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즉,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하면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협동화사업 자금일 경우 부채를 초과해도 신청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확인 사항이라 아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pdf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pdf
0.07MB

 

대출 방식 및 조건

 

혁신성장지원 자금 대출 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대출 방식은 대리대출은 없으며 직접대출과 성장공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융자방식 확인하기 클릭)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이차보전)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이차보전)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이차보전) 융자방식 확인하기 링크 참조 ↑ 
기 타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협동화사업 자금 대출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융자방식 확인하기 클릭)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방법

 

 중진공 정책자금인 혁신성장 지원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진공 정책자금인 혁신성장지원자금을 신청하기로 하셨다면 필요 용도 등 아래 세부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 대출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아래에 담아보았으니 잘 읽어보시고 나서 대출 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대출 공통 확인 사항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대출 공통적용 사항

2024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 8조 7,000억 원의 재원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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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 전화번호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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