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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종합한도 상세안내

by 경영지도사 2023. 12. 7.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등의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계산법(흐름)을 참고하신 다음 제가 작성한 연말정산 총정리 글도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차 바로가기


     

    1. 연말정산 계산단계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은 계산 구조로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3단계 차감소득금액분에 대한 공제 내용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혹시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조금 더 구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작성한 아래 직장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리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완벽 정리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을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로 놓칠 수 있는 공제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its4uu.tistory.com

     

    2. 인적공제

     

    인적공제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 하단에 표로 작성한 내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3. 연금보험료 공제

     

    2024년 (2023년 귀속) 소득공제 항목중 연금 보험료 공제 내용입니다.

    항목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4. 특별소득 공제

     

    2024년 (2023년 귀속) 소득공제 항목중 특별소득공제 공제세금액과 한도 내용입니다.

    특별소득공제

     

    아래 표로 다시 한 번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 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4년이후차입금부터‘국민주택규모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15년이상& (비거치식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5. 기타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외 그 밖의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①

     

    그 밖의 소득공제&nbsp;①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 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안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80%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직불선불카드 30%
    3) 현금영수증 30%
    4)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30%
     - (’23.4.1.~’12.31. 사용분) 40%,
    5)전통시장 40%
     - (’23.4.1.~’12.31. 사용분) 50%
    6) 대중교통 8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나이 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금액, 도서·공연 등 공제금 액을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②

     

    그 밖의 소득공제&nbsp;②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 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 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4년 이하이면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 만원 이내인 적립식 저축을 ’23.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ㆍ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ㆍ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6. 소득공제 종합한도

     

    아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여부에 대한 표입니다. 종합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지금까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미리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세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2024년 (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총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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