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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완벽 정리

by 경영지도사 2023. 12. 1.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을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로 놓칠 수 있는 공제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정당한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따져 연말에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대충 떼어 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대충 떼어 간 1년치 원천징수 납부 세액과 연말에 실제로 납부해야할 정확한 세액(결정세액)의 차이를 확인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세액


같은 말을 한 번 더 적어본다면  연말이 되서 1년간 원천징수(대충 떼어 간)된 세금에 대해 돌려받아야 하는지(초과분)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부족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세금을 환급 또는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 13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보다 커서 돌려 받는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회사(원천징수자)는 매달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갈까요?


2. 원천징수 기준


회사는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구간공제대상 가족의 수 기준으로 소득세가 산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엑표 다운로드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간이세액표의 한 구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매월 급여 36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배우자딸 1명(13살), 아들 1명(9살)이 가족구성원으로 있다면 실제 공제대상의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로 총 4명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우선 급여 구간을 찾아봅니다.

월급여 360만원 구간의 공제가족수별 소득세

급여가 3,600천 원(360만 원)이고 본인 포함해서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4명이니  회사로 부터 원천징수될 소득세는 57,16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법

따라서, 본인을 포함한 실제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4명이지만 해당 4명중  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이므로 최종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위 산식에 맞춰 4+2로 6명이 되어 35,510원의 원천징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반영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35,510원은 소득세(국세)이며 여기에 10%인 3,551원은 주민세(지방세)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위에서 결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요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중)
회사에 이야기해서 80%로 요청해보세요. 먼저 적게 떼가냐 많이 떼가냐, 나중에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의 차이입니다만, 화폐 가치하락과 무이자성을 고려한다면 2월에 조금 덜 받더라도 실급여액을 증가시키는 80%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대충 떼어간 세액 을 확인했으니
이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결정세액)과 붙어봐야겠죠. 

 

원천징수납부세액 VS 결정세액



3. 연말정산 하는법(과정)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은  ①연간근로소득에서 시작하여 아래 흐름대로 계산하다보면 ④과세표준⑤산출세액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결정세액과 앞서설명드린 대충 미리 떼어 간 세금의 차이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다시 환급 받게 됩니다. 

기납부세액(급여에서 먼저 떼어간 세금)이 ⑥결정세액보다 크다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⑤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처럼 변경 되었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소득공제②③에 있는 공제 내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으며(초록색 표 참조),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줄여야 세금을 덜 내겠죠?

세액공제, 세금감면 ⑤항목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또 공제해주는 항목을 말하며,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3분기(1월~9월)까지 사용 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예측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년 10월 31일 부터 12월 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일 자 연말정산 업무
’23년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년 01월 01일.~’24년 01월 07일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년 0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년 01월 15일 ~ 01월 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년 01월 15일 ~ 01월 18일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4년 0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년 12월 01일 ~ ’24년 01월 19일
· 일괄제공 서비스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4년 01월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년 01월 20일 ~ 03월 11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4년 02월 28일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년 0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자)인데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서 내려받은 자료와 위 3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숨어있는 공제 건들에 대한 증빙을 합쳐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주의사항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공제요건들을 잘 확인해서 세금을 감소시켜 줍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낸 2024년 연말정산에 관한 요약 정보입니다.연말정산에 관해 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하기 바라며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서도 책자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PDF 다운로드 ↓ ↓

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pdf
2.13MB

 

7. 환급일 환급금조회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미리 떼인 세액이이 연말정산 시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되는데 보통 2월 급여일에 지급이 보편적이며 3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사정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의 조회는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게 3월 11일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며 홈택스에서 5월경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조회, 또는 손택스 앱에서 납부·고지·환급 탭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부분(소득공제, 세금공제, 세금감면)에서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지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책자로 매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내년 2월에 환급금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래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내용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024년 (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총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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