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대상기업이 직접 신청을 해야 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금융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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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지원사업
항목 | 지원사업 내용 |
사업명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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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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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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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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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분기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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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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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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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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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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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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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서 선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
신청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지원제외 대상
1) 금융상품 중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은 제외
2)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4) 비영리기관은 제외
단,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5)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금융업 | 64 | 금융업 |
부동산업
|
6811 | 부동산 임대업 |
6812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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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지원 금액 계산법
금융비용 지원 금액 계산법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0%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1.50%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
→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사례 1
예를 들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대출잔액이 1억 원이고 해당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당일 금리 확인 시 6%인 경우, 1년 치 이자 차액은 5천만 원 x 1% = 50만원으로 산정되어 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당일 금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1% 계산법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가 6% 임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위 표에서 금리 구간은 5.5~6.5% 에 해당하며, 환급 규모는 적용금리와 5%의 차이임으로 적용금리 6%-5%=1% p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사례 2. 대출잔액이 1억 초과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대출 잔액이 2억 원이고 기준일 금리가 7% 일 때 금융비융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이 1억 원임으로 대출 잔액이 2억 원이라도 모든 대출 잔액인 2억 원에서 이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이자환급이 됩니다.
사례 3. 기준일 금리가 금리구간 5~7%을 벗어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기준일 금리가 7.1% 일 때 금융비용 지원대상이 되나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에서 정한 금리구간은 5~7% 사이에 들어야 이자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 금리구간인 5% 미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 7% 초과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신용보증기금(1588-6565)의 대환대출 상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방법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 신청접수 중단)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5.1.2(목)~1.6(월) |
‘25.1.7(화)~‘25.1.14(화)
|
1분기에는 신청 쏠림현상을 예상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s://cashback.credit4u.or.kr/ )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접수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불필요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서식 1),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오프라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법인소기업 확인 방법
이번 포스팅을 통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져온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이 사업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하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 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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