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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를 위한 패킹 가이드: 포장, 쉬핑마크,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작성

by 경영지도사 2024. 2. 6.

처음 수출하거나 샘플 정도의 소량의 상품만 보내다가 선박을 통해 첫 수출을 시작하는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포장방법과 쉬핑마크 양식,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작성 방법 그리고 영문 Packing List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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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컨테이너 단위로 대량 수출이 된다면 좋겠지만, 바이어 쪽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현지 마켓에 테스트 한 뒤 상품을 선별해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량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패킹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은  DHL, FEDEX 또는 EMS 등으로 보내는 샘플수출 발송 혹은 소량 수출 물량보다는 많고 컨테이너로 보내기는 물량이 적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렛트를 사용해서 보내는 조건이며 FOB 가격에 한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으로 보낼지 선박으로 보낼지 수출자(Seller)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이어는 이미 한국에 포워딩 업체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해야 가장 저렴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FOB가격 조건이라면 해상 운임을 바이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 바이어도 셀러 포워딩업체나 관세사를 잘 모르고 있다면 좋은 포워딩업체와 관세사가 많으니 견적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출할 상품을 파렛트에 적재하여 포장(패킹)해야하는 방법에 대해 수출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톤 박스에 수출상품 패킹

    수출할 상품들을 카톤박스에 넣습니다. 상품에 최적화된 맞춤 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재등을 잘 활용해서 상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작업합니다.

    상품명과 수량을 잘 파악하여 카톤 박스 외부에 네임펜 등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2. 파렛트 구입하기 

    파렛트는 온라인상에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플라스틱 파렛트와 목재 파렛트를 수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파렛트는 경량 파렛트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무게가 무거운 상품을 수출할 경우 중량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다만, 중량용 플라스틱 파렛트는 가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목재 파렛트도 괜찮습니다.

     

    검색어로는 '수출용 목재 파렛트', '목재 파렛트', '플라스틱 파렛트'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상품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무게 및 부피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를 의미하는 'pallet'의 규범 표기는 '팰릿'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파렛트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1) 목재 파렛트 구입전 확인사항

     

    ① 방역처리 여부 확인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파렛트 구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열처리나 훈증을 거친 파렛트를 구입 및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가간 병충해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재 파렛트 구입 시 옵션을 잘 보시면 열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Heat Treatment) 방법 : 열처리 대상 목재 중 가장 두꺼운 목재를 기준으로 중심부 온도가 56도 이상으로 30분간 열을 가해 방역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MB훈증(Methyl Bromide) 방법 : 매틸브로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제약으로 이 약품으로 24시간 동안 일정한 농도 이상에 노출시켜 방역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파렛트 규격

    일반적인 수출용 파렛트의 가로, 세로 규격은 1,100mm * 1,100mm이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핸드카, 지게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파렛트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2) 목재 파렛트 구입하기

    위의 내용에 맞춰 목재 파렛트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가로, 세로 1,100mm 사이즈와 옵션으로 열처리를 반드시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열처리한 중고 파렛트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3. 파렛트에 카톤 박스 적재하기

    동일한 상품과 해당 상품에 맞춘 규격 박스가 있으면 파렛트에 적재하고 패킹하기 편합니다. 온라인에서 '파렛트 계산기'로 검색하면 카톤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하면 어떻게 적재해야 하는지 이미지로도 출력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다양하거나 규격 박스가 없어서 크기가 다양할 때는 테스트리스 한다고 생각하시고 전체 부피를 줄이도록 배치해서 카톤 박스를 적재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적재할 때마다 카톤박스에 무게를 재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품 순중량을 알고 있고 패킹리스트(Paking List)를 작성할 때 몇% 무게를 높여서 전체무게를 기입해도 되지만 오차가 크게 날 수도 있어서 저는 파렛트에 적재 시마다 무게를 재어 둡니다.

    • 파렛트 자체 무게 체크
    • 카톤박스별 무게 체크

     

    파렛트에 박스들을 잘 짜 맞춰 적재가 끝났다면 쉬핑마크에 작성될 총 무게와 파렛트 사이즈를 측정해 둡니다.

     

     

    4. 쉬핑마크(Shipping Mark) 만들어 두기

    쉬핑마크(Shipping Mark)는 바이어가 내가 보낸 화물을 쉽게 확인하고 찾기 위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톤박스로 나갈 경우 박스마다 부착하고 파렛트 단위로 나갈 경우에는 파렛트 단위로 작성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쉬핑마크

     

    • 쉬핑마크 샘플 양식 한글파일

    SHIPPING MARKS.hwp
    0.04MB

     

    PLO No. 는 수출하고자 하는 파렛트 숫자입니다. 2 파렛트 수출한다면 하나의 파렛트에는 1/2, 나머지 파렛트에는 2/2로 표기하면 됩니다. 만약 파렛트가 아닌 그냥 카톤 박스만 보낸다면(콘솔) 박스에 PLO No. 대신 C/T No. 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Gross Weight (총 무게)는 파렛트를 포함한 모든 무게를 측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Pallet size (파렛트 사이즈)는 수출 상품을 적재하고 나서의 가로·세로·높이이며 mm 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파렛트 사이즈 역시 파렛트와 박스를 합친 사이즈를 작성하면 됩니다. 파렛트 사이즈에 파렛트 높이가 120mm 라면 높이에 파렛트 두께도 포함해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즉, 파렛트와 상품을 전체 덩어리로 보고 모두 측정하면 됩니다.

     

    5. 랩핑(Wraping) 하기

    온라인상에서 '수출 랩핑', '수출용 랩핑비닐' 등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상품들이 나오니 적당한 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파렛트에 박스들을 층층이 쌓아두기만 하면 이동시 박스가 떨어지거나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랩핑 패킹을 하게 됩니다. 랩핑용 비닐만 구입해서 랩핑 할 수 있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수동 랩핑기를 하나 구매해서 작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랩핑의 순서 : 

    • 랩핑 비닐의 끝을 파렛트 모서리 부분에 연결하여 묶는다.
    • 시작 시 비닐 일부를 제일 하단 카톤 박스 밑에 밀어 넣어 고정시킨다.
    • 파렛트 주변을 돌면서 여러 번 감는다.
    • 랩핑을 마무리하기 전에 출력해 둔 쉬핑마크를 사방에 잘 보이게 넣고 계속 랩핑 한다.

    랩핑을 마무리하기 전에 출력해 둔 쉬핑마크(shipping mark)를 투명 비닐에 끼워 두고 떨어지지 않게 패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작성 방법

    패킹리스트는 이전 인보이스와 관련된 포스팅 글에서도 양식을 공유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양식을 잘 활용하셔서 기업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킹리스트

     

    ① Shipping Marks & No : 쉬핑마크 넘버를 작성하면 됩니다. 쉬핑마크에서 PLO No. 1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② Description : 상품명을 기입하되 해당 상품이 있는 카톤 박스 수량을 ③ Q'TY에 작성하면 됩니다.

    ④ NET  WEIGHT는 상품의 순중량이며 ⑤ GROSS WEIGHT는 카톤 박스와 완충 패킹 등을 포함한 총중량입니다.

    ⑥ MEASURE MENT는 CBM입니다. 온라인에서 'CBM 계산기'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CBM을 구할 수 있습니다.

     

    CBM은 Cubic Meter라고 해서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CBM 계산법은 가로 (M) * 세로 (M) * 높이 (M)입니다.

     

    위의 쉬핑마크에서 파렛트 사이즈를 가지고 CBM으로 계산하면 1.1 * 1.1 * 0.6 = 0.73 CBM 이 나옵니다. 0.73 CBM의 해석은 1 CBM이 안되기 때문에 부피가 1 세제곱미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패킹리스트 샘플 양식은 아래 엑셀 (xls) 첨부파일로 남겨 두겠습니다. 인보이스 양식도 같이 연동되게 만들었으니 파일을 열어서 기업에 맞게 사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양식(엑셀).xlsx
    0.04MB

     

    아래는 수출의 간략한 과정과 인보이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글입니다. 

     

    수출 인보이스 (INVOICE) 양식과 작성 방법 (feat. 수출 과정)

    수출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은 바이어에게 견적(offer sheet)을 전달하고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인보이스(Invoice)와 패킹리스트(Packing List)를 전달하는 부분일 것

    its4uu.tistory.com

    지금까지 수출 초보 기업에서 수출상품을 패킹하고 쉬핑마크(Shipping Mark)를 작성하며 패킹한 정보로 패킹리스트(Packing List)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패킹리스트 작성을 위한 CBM 계산이나 무게가 반드시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우수한 포워딩업체와 관세사 파트너를 만나 편하게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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