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퇴직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연금의 추가 혜택(근로자지원금 신설)의 내용을 2024년 정부안에 반영해 예산*과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정지원 예산: ʹ23년 92억 원 → ʹ24년 정부안 192억 원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목적, 경영전략, 주요 사업 그리고 ESG경영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 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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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
대상 |
중소기업 사업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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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 |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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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혜택 |
1)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한시)
2)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전액 면제 ('23년 4월 부터 5년간 한시) |
상담 전화번호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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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pension.comwel.or.kr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의 가파른 성장세 (그래프 1) 에도 중소기업은 낮은 퇴직연금제도 가입률(그래프 2)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촉진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이 23년 4월부터 도입, 9월 본격 운영 되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금 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지원금(신설)
'24년 신설된 근로자지원금은 위에서 요약한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정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23년도에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사업자)만 혜택을 봤다면 '24년에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도 기업에게 주었던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근로자에게도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 근로자지원금 (신설) |
사업내용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 |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
대상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
상세조건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
근로자 혜택 | 사용자의 부담금 10% (연간 1인당 최대 26만8천원)를 근로자 계정으로 지급 |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10%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의 계정으로 10% (연간 최대 26만 8천 원)가 추가 적립되어 퇴직금 정산 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2024년 확대 시행될 내용의 인포그래픽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푸른씨앗을 알았으니, 이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급여를 준비해야 할 당위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여 우리 기업에 적합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급여법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 종류
위에서 소개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1. 사내 보유 퇴직금 제도
기업들 중 사내 적립 방식으로 기업계좌에 묶어 두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의 유동성이 좋지 않을 경우 모아 두었던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이 목돈이 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며.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영의 책임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어서 근로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은 사업장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운용을 금융사에서 주도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비율 선택할 수 있음)
4.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자산운용사 위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위에서 안내해 드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산운용 기관에 위탁하여 개인이 운용하는 금융권 DC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비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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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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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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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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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중도인출 |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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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퇴직연금 제도 변경
근로복지공단의 DC형, IRP 가입 사업장은 제도 이전을 통해 푸른씨앗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푸른씨앗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퇴직연금 제도 비교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에 10% 수익을 안고 가는 것이라서 근로자 3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 패턴이 3년 정도 나온다면 금융권 DC형을 대신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임으로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상세 투자내역 공개가 되어 있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히 레버리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Q&A
Q. 푸른씨앗은 사업장 도산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A :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사외적립 되며,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 체불위험 없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Q. 푸른씨앗은 국민연금과 같이 공격적 투자로 인해 손실이 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A :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전담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안정성에 기반한 운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출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끝으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의 중소퇴직기금 확대 업무협약 내용 중 인사말의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무쪼록 조성된 기금운용을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높게 잘 분산해서 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보릿고개”란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애 후반기에 빈곤을 겪는 사회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가난한 노후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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