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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4년 (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총정리

by 경영지도사 2023. 12. 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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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포스팅한 아래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완벽 정리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을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로 놓칠 수 있는 공제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its4uu.tistory.com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그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대충 떼어가는 세금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살펴보기 전에 회사에서 내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를 근거로 대충 떼어 갑니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의 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과 자녀가 있을 경우 합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세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의 수를 한 번 더 더해서 최종 공제가족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은 위에 링크로 안내해드린 연말정산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매월 얼마를 회사에서 떼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이제 지금부터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하여 변경된 연말정산 주요 개정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소득세법 변경 내용

     

    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 비과세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변경전) 개정(변경후)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좌 동)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 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좌 동)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 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변경전) 개정(변경후)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좌 동)
     - (소득공제율) 40% (좌 동)
     - (공제한도 ) 300만원 400만원

     

     

    ③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변경전) 개정(변경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상기 ③과세표준 조정에 따라서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축소

     

     

    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⑥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합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변경전) 개정 (변경후)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⑦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전 (변경전) 개정 (변경후)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좌동)
    <추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⑧ 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⑨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변경 내용

     

    ①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종전 (변경전) 개정 (변경후)
    내국인 우수 인력 군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좌동)
    ○ (감면율) 5년간 50%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변경전) 개정 (변경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좌동)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좌동)ㅍ

     

     

    ③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제율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변경전) 개정 (변경후)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좌동)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좌동)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공제 및 기한 연장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개정 (변경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지금부터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적용 예정인 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 (변경후)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함)
    30%
    (40%)
    (4) 전통시장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함)
    40%
    (50%)
    (5) 대중교통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함)
    40%
    (80%)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종전과 변경이 없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해당없음

     

    지금까지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만든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함축한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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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2024년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내용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종합한도 상세안내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등의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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