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종 지원사업 및 경영 정보
지원사업/기타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상세 조건 확인

by 경영지도사 2024. 1. 17.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울 위해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연근무제장려금

 

목차 바로가기

 

    고용 창출 및 안정 장려금 전체사업

     

    아래 고용 창출 및 안정 장려금 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참고하시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상세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유형별 고용 장려금 현황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비고
    공모형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24년 지원 종료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 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으며, 아래 유연근무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요건

     

    ①계획수립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근로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근무지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서면합의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
    ⑤근태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상기 ⑤ 근태관리
    에서 전자 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한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모든 근무 유형을 합산한 인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1. 신청기한
    워라밸 장려금 신청기한은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제척기간이란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예)  '24년 11월 1일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을 거치고 12월에 승인이 났다면 단축계획 시행일은 '24년 12월이며 지원은 '25년 12월까지 가능함

     

    2. 지원기간 및 주기

    실근로시간닥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또는 3개월 단위

     

    3.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
      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4.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심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신근로시간단축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해당 권역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고용24)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제출과 고용24 (시범사업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고용24 홈페이지는 시범사업중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용관련 핵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고용24

    현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시스템 정비와 1월 일부 개정 되는 내용이 반영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기업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시고 다양한 정보와 신청 가능한 고용지원금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민원서식을 고용지원금으로 선택

    고요24 고용지원금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선택

     

    유연근무제장려금

     

     

    이상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중 실근로시간단축제에 대해서도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 30만원, 최대100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 30만원, 최대100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은 사업장 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사업주가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

    its4uu.tistory.com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