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시라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선발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임금을 환수당하기도 합니다. 노인일자리(시니어일자리)의 신청자격과 부적격, 부정수급 내용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유형(요약)
우선 시니어 분들의 노인일자리 신청자격과 부적격, 부정수급 내용을 다루기 전 노인일자리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격 (공통)
노인일자리 자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3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 글의 마지막에 중요한 신청제한 대상, 부적격,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의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65세 이상의 경우도 있음), 신체 건강하고, 노인 독신가구 이거나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노인이면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공고모집을 한 기업, 기관에서 경쟁자가 발생하게 되면 참여자 선발점수를 기준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이상 3가지 요건이 우선 선발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노인일자리 (시니어일자리)의 모집 공고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민원24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발 또는 탈락 시 신청자가 본인의 선발 점수 공개를 수행기관(모집공고 기업 또는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공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본인 점수 외 해당 사업단의 전체점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합격자 평균점수 및 탈락자 평균 점수만 공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60세 이상 신청가능한 노인일자리 유형별 신청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형별 신청자격
공공형(공익활동)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신청하고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로 만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 신청 및 선발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중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공공행정 업무지원, 미디어 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스) 프로그램에는 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사람과 대면하기 때문에 선발 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가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관자격증 가점 | 자격증 유 | 10점 |
자격증 무 | 0점 |
코로나예방접종 여부(가점) |
4차 접종 또는 2가 백신 접종 완료 |
5점 |
3차 접종 완료 | 3점 | |
1차, 2차 접종 완료 및 미접종
|
0점 |
민간형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으로 민간형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인턴십, 시장형사업단, 고령자 친화기업, 취업 알선형으로 구분됩니다.
선발기준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맞는 선발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가 대략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공익활동) 선발기준표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시장사업단형 참여자 선발기준표
노인일자리 부적격, 부정수급
노인일자리 신청 제한 대상
1) 60세 미만일 경우
2) 신체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3) 노인독신가구가 아니거나 혹은 경제무능력자(배우자 등)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4)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노인일자리 부적격 대상
노인일자리를 신청하고 선발되어 활동하는 도중에 다양한 이유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 |
노인일자리 참여 중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
유형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발생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은 참여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단,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조치 |
부적격 참여 확인 즉시 당해 연도 해당 사업참여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 참여 시 2년간 적격 여부 중점 관리
발생된 부적격 유형에 관계없이 즉시 활동 중단 (단, 참여자 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 후 참여자격이 될 경우 일련의 선발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단)으로 재참여 가능) ※ (예시) 공익활동 참여 도중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 → 중도포기 → 시장형사업단 재참여 |
노인일자리 부정수급 대상
정의 |
참여자가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
유형 |
노인일자리사업 허위 신청, 대리참여, 거짓활동, 활동일지 허위 작성, 위조(공)문서 제출 등
① 본인 외 타인(배우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② 대리참여 등 활동(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일지(출근부)에 작성 및 서명하는 등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를 수령한 경우 ※ (예시) 공익활동 3시간 미만 참여 후 3시간 이상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활동비를 수령 ※ (예시) 교정시설 입소기간,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기간(입원 등), 해외 출국 기간 중에 활동한 것으로 활동일지(출근부)를 작성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참여시간이 중복되어 활동비 (임금)를 수령한 경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③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조치 |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 참여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 |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했으나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노인일자리를 수행 도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해야 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자 |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순위별로 관리,
중도탈락자 발생 시 반드시 점수 순위별로 우선 참여하도록 지원 ※ 활동장소와의 거리, 건강상태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위 기준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후순위자 선발 가능 |
중도포기자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활동(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를 확인하여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
※ 중도포기 후 재참여 희망 시 타사업단 참여가 원칙이나 건강상의 사유로 중도포기한 경우 동일 사업단에 재참여 신청 가능 |
이상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신청자격 그리고 부적격,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일자리도 찾으시고 이런 일자를 통해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60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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