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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 30만원, 최대100명

by 경영지도사 2024. 1.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은 사업장 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사업주가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분들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근태관리가 수기가 아닌 전자 또는 기계방식으로 관리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함으로 신청 전 전자 또는 기계식 근태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알아보기 전에 2024년도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전반에 대해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및 안정 장려금 사업

 

지원 유형별 고용 장려금 현황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비고
공모형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24년 지원 종료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 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신근로시간단축제) 개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됩니다. ①②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인정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만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신청방법
①방문 :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②온라인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법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을 결정)

 

 

장려금 신청 및 지원


1. 신청기한
워라밸 장려금 신청기한은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제척기간이란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예)  '24년 11월 1일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을 거치고 12월에 승인이 났다면 단축계획 시행일은 '24년 12월이며 지원은 '25년 12월까지 가능함

2. 지원기간 및 주기
실근로시간닥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간격으로 신청)

3.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조회는 일부 내용이개정되고 난 후 확인이 가능하나 고용24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우선 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
  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4.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심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신근로시간단축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해당 권역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후 장려금 신청 시 단축 계획서 또는 단축 계획을 수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개정안,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계획서 포함) 해야 하며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법인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순번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필수
2 중견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필수
3 우대 입증서류 일터 혁신 컨설팅 기업 등 심사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 선택
4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필수
5 3개월 근로자 근태증빙 서류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식 기록장치만 인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참가 신청서 hwp 다운로드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신청서.hwp
0.08MB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 사업계획서

 

시행3개월전 근로자명부 실근로시간단축 계획서

 

심사 및 선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합니다. 접수된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승인(불승인) 통지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대로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의 협의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증빙서류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②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 hwp 다운로드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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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시행 3개월 근로자 명부

 

장려금 신청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단축장려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고용24)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제출과 고용24 (시범사업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고용24 홈페이지는 시범사업중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용관련 핵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고용24

현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시스템 정비와 1월 일부 개정 되는 내용이 반영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기업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시고 다양한 정보와 신청 가능한 고용지원금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민원서식을 고용지원금으로 선택

고요24 고용지원금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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