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4년 귀속 개정세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는 특히 육아, 주택, 월세,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법이 개정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절세 팁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변경된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사립학교 직원도 월 150만 원 이하 수당 비과세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 포함, 2자녀는 35만 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소득기준 8천만 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 추가공제: 2024년 소비증가분 10%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발표한 개정세법 내용을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 및 출산 관련 개정사항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외에 추가로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 죵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 보육수당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 주택 및 월세 관련 개정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한도가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가액 기준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3. 자녀 및 가족 관련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2자녀의 경우 공제 금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자녀는 각각 연 35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한도(700만 원)가 폐지되었습니다.
4. 기부금 관련 변경사항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2024년 한시적으로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 공제였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기존의 ‘발급명세서’가 ‘발급합계표’로 변경되었습니다.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한도 폐지
기존에 적용되던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700만 원)가 폐지되어, 더 많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한도 200만 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이번 개정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감면율: 청년층은 소득세의 90%, 기타 대상자(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7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3) 감면대상 업종 확대: 기존의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주요 업종 외에 컴퓨터학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4) 대상 연령: 청년층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이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청약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존에 연 240만 원으로 제한되었던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공제율: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합니다.
4) 적용기한: 본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을 지원하며, 주택청약 가입 유인 강화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이번 개정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많은 소득계층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소득기준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간 월세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대상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5) 적용 시기: 본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 기존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존 공제율(15% 또는 17%)은 유지되며, 이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적용 기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주요 내용
1) 신설된 제외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기존 제외 항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상품권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시기: 본 개정사항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2024년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 청년층,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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